간접적 재산 이전 시에도 과세 가능성 피할 수 없어
중소기업 간 일감 몰아주기 떼어주기는 과세 대상 안 돼 

영리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영리법인의 주주인 자녀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이며,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려 50%의 세율이 적용되어 상속 증여받은 재산의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법인세율은 10%~25%(지방소득세 별도)이고, 법인세 과세표준이 3천억 원을 초과해야 최고세율 인 25%가 적용된다. 즉, 법인세율이 상속증여세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상속증여세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법인세율 때문에 영리법인을 통하여 간접적 으로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영리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영리법인의 주주인 자녀 등에게 재산을 생전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영리법인의 주주 등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3에 따른 특수 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일명 일감 몰아주기), 같은법 제45조의 4에 따른 특수 관계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 의 증여 의제(일명 일감 떼어주기), 같은 법 제45조의 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규정을 제외하고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부모 생전에 영리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형태가 아닌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통하여 그 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영리법인이 유증·사인증여 받은 재산에 대 하여 상속세는 면제되지만 그 영리법인의 주주가 만일 상속인과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상속세 상당액에 대하여 각자의 출자비율대로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므로 직계존비속 및 친족에게 직접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 관계인이 주주 로 있는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적인 부(富)의 이전도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로 간주하여 그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 간 일감 몰아주기 및 일감 떼어주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특정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도 그 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리법인을 통한 간접적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증여하 는 것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영리법인에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통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그 영리법인의 주주가 상속인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상속세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할 의무가 없어 법인세율과 상속세율의 차이만큼 상속당시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활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