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다발성 경화증에 사용하는 자가투여 주사제에 대한 리플릿 제공을 통해 자가투여 주사제에 대한 안전사용을 증대를 기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만성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에 사용하는 자가투여 주사제의 환자 안전 사용을 위한 안내문(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했다.

주요내용은 ▲다발성 경화증과 치료제에 대한 설명 ▲자가투여 주사제의 종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 ▲이상사례(부작용)의 종류 및 보고 방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식약처는 다발성 경화증은 뇌, 척수, 시신경 등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만성신경면역계 질환으로 감각운동마비, 시신경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번 자가투여 주사제의 환자 안전 사용 안내문(리플릿)은 ‘류마티스 관절염’(7월), ‘고지혈증’(7월), ‘당뇨병’(9월)에 이어 올해 네 번째로 제작했다.

이어 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을 통해 환자들의 자가투여 주사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다른 질환에 대한 안내문(리플릿)도 추가로 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다발성 경화증에 사용하는 자가투여 주사제에 대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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