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  
미성년자인 자녀 위한 특별대리인이 선임돼야 

 

Q 수남은 어린 자식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사망 당시 수남에게는 서울 근교에 2,000평의 과수원 땅이 있었고, 수남의 상속인으로는 아내와 당시 13세인 영남과 10세인 영은이 있었다.

수남이 사망하자 수남의 아내는 과수원 땅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신과, 영남, 영은의 이름으로 상속지분 등기(공유등기)를 했다.

한편, 수남의 아내는 영남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지분등기로 되어있는 과수원 땅 을 지분대로 분할해 각자 소유권 이전을 해서 재산 관계를 명확히 해주고자 하였고, 미성년자인 영남과 영은을 대신해서 상속지분에 따라 임의로 과수원 땅을 분할해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줬다.

그런데 어느덧 30살이 돼 결혼한 영은은 자신이 분할 받은 토지가 맹지여서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불만을 갖게 됐고, 이에 엄마와 오빠에게 공유물 분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신이 손해 본 만 큼 조정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영은의 이의제기에 수남의 아내와 영남, 그리고 영은은 처음으로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합의를 하게 됐고, 그 합의에 따라 영은은 가족들로부터 200평의 땅을 추가로 이전 받게 됐다.

그런데 영은은 느닷없이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고지서를 받게 됐다.

영은은 자신이 어머니와 오빠로부터 이전받은 땅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이전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낼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 경우 영은은 증여세를 내야 할까?  
      
A 공동으로 상속을 받은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 이때 상속재산을 분할한 다는 것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하 여 각자의 단독 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분배 절차를 말한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①유언에 의한 분할을 해야 하고,
②유언에 의한 분할지정이 없거나 무효 인 경우 공동상속인은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할 수 있으며,
③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의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협의에 의한 분할(민법 제1023조)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 하며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 분할 또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그 분할은 무효다.

이때 협의는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 행위를 하거나, 법정대리 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 행위를 함에는 반드시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이 선임돼야 한다(민법 제921조).

사안의 경우 영은의 어머니는 미성년자인 영은과 영남을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과수원 땅을 자신이 임의로 분할했다.

따라서 영은의 어머니가 특별 대리인 선임 없이 한 과수원 땅의 분할은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협의에 해당하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

이것은 어머니와 영남, 영은 사이에는 유효한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고, 비록 오랜 기간 이 흘렀다 하더라도 영은이 성년이 된 후에 한 재산 분할 협의가 실질적인 최초의 재산 분할 협의가 된다. 

이에 따라 영은은 성년이 된 후 추가로 받은 과수원 땅에 관하여는 상속분할 협의를 재협의한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상속재산을 분할 협의한 것임을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항변한다면 상속재산의 최초분할 로 인정되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판례(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3162 판결)도 부동 산에 관하여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처가 나 머지 상속인들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협의 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등기한 것인 경우에는 위 각 등기는 상 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참고로 세법 또한 상속재산에 대한 최초의 분할 협의는 상속재산의 분배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들 사이 의 재산분배는 증여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사례와 달리 유효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따라 상속인별 상속분이 확정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면 상속인들 사이에서 다시 상속재산을 분배해 이전해 준다면 이는 상속재산 분할이 아닌 증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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