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옥 교수 / 사진= 이대목동병원

이대목동병원은 핵의학과 김혜옥 교수가 요오드 치료후 6개월 지나면 임신을 해도 조산, 유산, 기형의 발생과 관계 없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방서선 요오드 치료와 기형과 조산, 유산 등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방사선 요오드 치료와 임신에 대한 안전성의 가이드 라인 설정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김혜옥 이대목동병원 핵의학과 교수는 ‘갑상선암으로 치료받은 가임 여성에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와 임신 결과와의 연관성(Association Between Pregnancy Outcomes and Radioactive Iodine Treatment After Thyroidectomy Among Women With Thyroid Cancer)’이란 제목의 연구 논문을 미국의학협회가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인 미국의사회 내과학학회지(JAMA Internal Medicine) 10월호에 게재했다.

김혜옥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진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기반으로 2008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시행 받은 11만 1,459 명의 가임 여성(20세~49세)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했다.

연구 대상자를 갑상선암으로 수술만 시행 받은 코호트군(5만 9,483 명)과 수술과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모두 시행 받은 코호트군(5만 1,976 명)으로 나누고, 이중 수술 이후 임신이 있었던 1만 482명의 데이터와 그들의 자녀와의 정보를 연결(Mother-Infant Pair)해 분석을 진행했다. 특히 두 그룹 간 유산, 조산, 기형의 발생이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 치료 후 임신까지의 기간과 투여한 방사성 요오드의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그룹 분석을 시행했다.

분석 결과,  방사성 요오드 치료 용량에 따라 그룹 분석 시에도 조산, 유산, 기형의 발생은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갑상선암 환자는 수술 이후 환자의 질병 상태와 특성에 따라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시행받는다. 하지만 방사성 요오드 치료 시 혈액, 소변, 대변에 있는 방사성 요오드로부터 생식선이 방사성 피폭을 받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은 방사성 요오드 치료 전 임신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유럽 등의 현재 여러 가이드 라인에서는 치료 후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피임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논문의 제1저자인 김혜옥 이대목동병원 핵의학과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갑상선암으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시행받은 환자의 피임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가이드 라인 권고의 근거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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