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관리사에 대한 예방 교육과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 의한 신생아 학대 사건 등의 재방을 막기 위한 관리·예방대책의 강화지만, 추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발생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 의한 신생아 학대 사건 등과 관련하여, 해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경고~등록취소)를 조속히 시행하고, 앞으로 또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예방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서비스 제공인력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 유사사례 전수 조사를 통한 정책반영 ▲ 신고센터 개설·운영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 아동학대 교육 ▲ 이용자 만족도 결과 제공 ▲ 교육과정 개편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조경숙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조치는 물론,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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