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월 30일~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고,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과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추가하는 등 내용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 추가가 주요 골자이다.

복지부는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함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특히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에서는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소아당뇨의 경우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질환으로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여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와 구분한다.

또한 요양비는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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