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도 없고 실질적 정부지원도 낮은 적자구조이기 때문에 의료인도 운영을 기피하는 중증외상센터에 대해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지난 보건복지부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외상환자 약 3.5만명중에서 중증외상환자는 약 2,200여명으로 중증환자비율이 6.3로 비교적 낮은 반면 전문의 의사 최소 20명, 일반병동 간호사 최소 40명 등을 확보해야 하는 구조로는 중증외상센터의 수익창출이 어려워 의료인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권역별 외상센터 즉 중증외상센터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부족하고, 정부가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부지원에 대한 불용률(47.3%, 2018년)이 높고 실효성이 낮아서 중증외상센터의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주관한 2019년 1월 ‘대한민국 의료, 구조적 모순을 진단한다’에서 논의된 “이대로 방치하면 10년내 중환자실과 중증외상센터가 아예 없어질지 모른다"며 환자를 살릴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열악한 상황에 적극 공감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중증외상센터를 적자구조를 면하기 위해서는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중증외상센터는 최근까지 13곳에 지역별, 권역별 중증외상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지만 인구 1천만이 살고 있는 서울시에는 중증외상센터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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