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국내외 폐 손상 및 사망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유해성 문제로 제기되면서 복지부는 대책 마련을 예고한 바 있었다.

이에 담배 정의를 확대하고, 성분·첨가물의 정보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담배 관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연내 통과 추진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행 법령에서 가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며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 신고를 받았다.

따라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과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중증 폐손상 사례는 1,479건, 사망사례는 33건이 발생했다. 이에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발생에 따라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청소년층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사전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가향(담배향 제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10월 2일 폐손상 의심사례건이 보고됐다. 전문가 검토결과, 흉부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의견을 확인했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차 대책을 마련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조치사항으로 ▲법적 근거 마련 ▲안전관리 강화 ▲니코틴액 등 수입통관 강화 ▲불법 판매행위 단속 및 유해성 교육홍보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과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는 한편,국가통계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분석해 폐손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한다.

또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의심사례를 적극 수집해 질병관리본부와 공유하고,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은 11월까지 완료하고, 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 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시킨다. 
또한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담배정의 확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은 모두 국회 계류 중으로, 정부는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1급)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해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으로 담배의 정의 확대,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가향물질 첨가 금지 등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효과적으로 금연정책 추진과 담배제품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가칭)담배제품 안전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 이라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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