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10월 16일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담화문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약사 출신 국회의원의 왜곡된 지적으로 한의협이 공격당해 참담하지만, 첩약급여 추진은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4월에 꾸려진 첩약급여화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첩약 급여화 이전에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 및 경제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첩약급여는 “안전성·유효성은 물론 첩약급여의 경제성에 대한 평가를 거쳐 도입을 세심히 논의하겠다. 졸속하게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한의사협회에 첩약급여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아직 제출된 자료가 없지만, 제출 시 면밀히 확인하겠다. 첩약 보험적용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 제출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또한 "첩약 안유 경제성 평가는 약제평가개선팀이 추진 중이다. 아직 한의협의 제출 자료가 미진한 상황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최소 근거는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는 복지부와 관련 공공기관도 ‘첩약’이 급여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첩약급여는 본회가 하지 말자고 해서 진행되거나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첩약급여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성, 유효성 및 경제성이 확보된 다음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회뿐만 아니라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다.

한의협은 회원만을 위한 담화문 발표에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솔한 발언들에 대해 반성하고 ‘첩약’ 급여를 위한 안전성, 유효성 및 경제성을 담보하는 것이 우선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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