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코오롱생명과학(대표 이우석)’이 여전히 정부에서 인증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제약사는 총 45개로 그 중 ‘코오롱생명과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기준을 위반하고도 여전히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신약 연구개발 등에 혁신성이 높은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약가우대 △연구개발 우대 △세제 지원 △규제완화 △정책자금 융자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식약처는 2019년 5월 28일 ‘코오롱생명과학’에 형사고발(5월 30일 고발 조치)과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발표하였고 ‘인보사’는 7월 9일에 허가취소 되었다.

그런데 ‘코오롱생명과학’ 홈페이지에 여전히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제품소개와 효능효과를 버젓이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효능효과로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요법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증상 (통증 등)이 지속되는 중등도 무릎 골관절염 (Kellgren & Lawrence grade 3) 의 치료’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언론에 나와 피해를 입은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겠다던 코오롱이 그 환자들에게 피해를 준 제품을 홈페이지에 개시하고 있다는 것은 피해 환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 역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식약처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이 사항을 즉시 확인하여 삭제 조치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서 기준 미달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인증을 즉시 취소하고 연구비 또한 전액 환수 조치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보사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신 환자분들께서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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