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지난 10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의원이 공개한 한의협과 청와대 유착의혹 제기와 자료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감사청구에 나섰다.

 

의협은 8일 한의협과 청와대 유착의혹에 관련한 입장발표와 함께 감사원에 접수 예정으로 밝힌지 3일 만에 행동 개시에 나섰다. 의협 회원과 일반 국민 1292명의 국민감사청구를 모아 제출하며 국정논단으로 규정했다.

 

의협은 11일 감사원에서 ‘청와대 첩약 급여화-문재인케어지지 거래 의혹 감사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일 김순례 의원이 공개한 영상에는 ‘청와대에 가서 의협은 문재인케어를 반대하지만 한의협은 적극 지지하겠다’, ‘대신에 첩약 급여화를 해달라고 거래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서 첩약급여화가 사실상 결정됐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한의협 한 임원의 녹취록에는 ‘김용익 이사장이 박능후 장관보다 실세라고 했다. 김 이사장의 제자인 청와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을 꽂았다”며 같은 의료사회주의자인 김용익 이사장과 청와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며 문재인케어 찬성 대신 첩약 급여화 약속을 받았다’는 내용이 언급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의료사회주의자인 김용익 이사장과 청와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문재인케어를 추진하고 있고 문재인케어 찬성 대신 첩약 급여화 약속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영상에서 언급했다.

 

▲ 최대집 회장

최대집 회장은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이전부터 한의사가 가야 할 길은 의사에 대한 ‘상쇄권력화’라고 공공연히 주장해온 인물이다”며 “이번 의혹은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의료계의 반대 속에서 실시된 추나요법 급여화 등, 근거가 부족한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급여화에 대해서도 모종의 거래나 유착관계가 있을지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유착이 이번 의혹이 사실일 경우 공익 침해행위이며 권한 오남용과 부패방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며 “또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300인 이상의 국민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청와대 관계자가 한의협 회장과 문재인케어 찬성을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를 약속한 것은 동법 제2조 제4호 가목이 규정하는 ‘부패행위’ 중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의협과 청와대가 서로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채 문재인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를 ‘맞교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건강권(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감사원 대대적인 감사를 요청하고 건강보험 급여화 과정이 객관적인 근거 하에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특정 이익단체의 부당한 로비나 거래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을 밝혀주길 재차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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