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발의…약국 내 의료기관도 개설금지 명시

7월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이어 의료법 개정안 추가 발의

'원내약국 개설금지법'을 발의한 기동민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완했다. 약사법에서 병원 내 약국 개설 금지를 담은 동시에, 의료법에서 약국 내 병원 개설 금지를 명시한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약국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와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돼 있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대해 혼선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국과 같은 건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약국과 같은 층에 의료기관을 입점 시키는 등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며 "환자 처방전을 독점시켜주는 대가로 의료기관의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약국에 요구하는 등 약국 및 의료기관 간 담합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편법적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약국 시설 안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약국과 인접해 있는 약국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까지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고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기동민 의원이 지난 7월 18일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법안으로, 해당 법안이 부결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된다.

앞서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및 구내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의료기관과 인접한 시설로 해당의료기관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포함)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시설 안 또는 구내가 포함됐다.

또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역시 금지됐다.

대한약사회, '약국 불법개설 방지법' 발의 환영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7월 19일 약국개설과 관련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번 법안이 전국 유명 대형병원들 인근에 사회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대형병원 관련 이사장 및 관계인들이 사익 추구를 위해 약사법의 모호함을 교묘히 이용해 불법, 편법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재벌의 불법적인 약국개설에서도 드러났듯이 의료기관 이사장이나 관계인들이라는 유리한 위치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약국개설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이런 불법적인 약국개설이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건의료비의 낭비를 부추기고, 어렵게 정착돼 가고 있는 의료전달체계(의약분업)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김대업 회장은 "이 같은 사회지도층의 모럴헤저드가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쳐 그 폐해가 전국으로 확산돼 가는 이 시점에 국회가 관련 폐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준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시의적절한 일" 이며 "발의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안전망이 지켜지고, 보건의료비의 낭비가 막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사회 약국위원회, 편법약국·악성브로커 차단한다.

대한약사회 약국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약사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하반기 편법·불법약국 개설 막는데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약국위원회 권혁노 이사는 “약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국에 관한 사항들을 준수하며 약사 명찰 규정과 약국 명칭 사용 등이 약국위원회 소관이다” 라며 “무자격자나 면대, 편법약국 등은 약국위원회 소관에서 약사지도위원회로 이관됐지만 완전히 분리가 불가능해 약국위원회와 약사지도위원회가 협업한다” 라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추진 사업으로 “약사지도위원회 사업인 편법약국 문제, 악성 브로커 문제와 약국위원회 사업으로는 의약품 안정공급, 전성분 표시제도, 단말기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약관 개선 등을 하반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며 “약국 민생 현안과 밀접한 의제들이고, 약국의 역할 정립을 위해서도 잘 풀어 나아가야 할 의제들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 편법개설과 관련해 소송 걸려있는 것 여러 건이 있는데 창원경상대병원이 좋은 결과가 나왔다” 며 “나머지 재판에서도 영향 많이 끼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으며 대법원까지 상고된 만큼 좋은 결과가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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