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한정승인 신청은 3개월 내 해야 효력 발생
상속 재산 은닉
·부정 소비·고의로 재산목록 기입 안돼

Q. 태연은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덕분에 비교적 유복한 유년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고 재기가 힘들어지자 가정불화가 생겨 결국 부모님이 이혼까지 하게 됐다.

태연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학비를 벌어가며 열심히 공부를 한 끝에 힘겹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여 비로소 안정을 되찾았다

태연이 홀로 외롭고 힘들게 고생하며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와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게 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 태연과 아버지는 남남처럼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연의 자취방으로 아버지의 사망 소식과 함께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갚으라는 내용증명이 도달했다. 

아버지로부터 대학등록금은커녕 제대로 된 보살핌조차 받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 온 태연으로서는 아버지의 빚까지 대신 갚아야 한다는 사실에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스러웠다.  

이 경우 태연은 아버지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것일까?

A.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은 곧바로 개시되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민법 제1005조).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부동산, 은행예금, 채권 등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이고, 차용금 채무, 보증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상속받게 된다.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거나 심지어 소극재산만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으로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민법은 상속인이 사례와 같은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바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제도이다.  

즉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어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 모두를 상속받지 않게 되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적극적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효과가 생긴다.

즉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으면 되고 상속재산으로 변제하지 못한 피상속인의 나머지 채무에 관하여는 상속인의 책임이 없는 것이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는 것이다.

다만 상속포기신청과 한정승인신청은 상속개시를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한정승인신청의 경우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주의할 것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신청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태연은 상속포기신고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조속히 관할법원에 상속포기신고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채무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 민법은 제1039조 제3항에 이른바 특별한정승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비록 상속포기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태연이 아버지의 사망사실(상속개시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보통은 아버지의 채권자로부터 소송 등을 통한 채무독촉을 받았을 때일 것이다)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하여 아버지의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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