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혁신적 표용국가"가 비전 제시하지만 
조세 지출항목을 폐지하지 않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

7월25일 발표된 올해 세법개정안이 큰 수정없이 8월27일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올해 개정안에서는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표용국가"가 비전으로 제시되었고 그 아래 기본방향으로는 ▲경제활력 회복·혁신성장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세입기반확충을 두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시장위험의 증가, 정치적 문제에서 발생하여 경제문제로 비화한 대일관계 등 대외적 문제와 저출산, 고령화,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심화 등 대내외적 경제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이러한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기업의 투자활력을 제고하고 현재 우리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생명공학분야의 바이오베터기술,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등 신성장, 원천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세법개정안도 예년과 같이 많은 분량의 개정내용을 담고 있어 별 특징이 없는 부분은 생략하고 필자가 보기에 바람직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으로 나누어 언급하려고 한다. 

올해 개정에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활력회복 및 혁신성장지원 세제를 강화한 점이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혁신성장 분야의 R&D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에 대상기술 등을 추가하고 혁신성장시설등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한 점이다.

둘째,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을 확대한 점이다. 상속세의 연부연납제도는 가업상속공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궁극적으로 과세이연제도로 가기전 과도기적 제도로서 납세자의 어려움을 고려한 입법으로 보인다. 

셋째,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가능하게 한 것은 바람직한 개정으로 생각된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않다.

넷째, 복수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완화의 내용이다. 부가가치세법의 형식성 위배로 인한 패널티성격에 대한 경감으로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부가가치세법상 형식성을 너무 강조하여 정부의 세수일실이 없는 납세자의 경미한 착오나 실수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가산세, 매입세액불공제 측면에서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국세청 통계자료 공개 및 과세정보 공유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이며  일반연구자까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과 함께 실제 효과면에서 미흡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의 개정도 보인다. 

첫째, 투자활력제고를 위하여 현행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2020년 1년간 대기업은 2%,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로 상향조정하고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한 내용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 기간을 1년 또는 6개월 등으로 한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그 투자시기를 너무 짧게 주어 투자활력을 제고한다는 효과면에서는 미흡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주세의 경우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개정은 고도수(高度數), 고세율의 원칙, 사회적 비용의 적정부담이라는 죄악세 본질의 문제에 적합하다는 생각에서 긍정적이지만 맥주와 탁주에 대하여는 종량세를 적용하고, 기타주에 대하여는 종전의 종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은 수입맥주에 대한 시장점유율의 저지, 서민술인 소주에 대하여는 종가세를 유지함으로써 서민증세의 비난을 피하려는 일관성없는 정책적 판단으로 보여서 모든 종류의 술에 대하여 종량세로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최근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사후관리기간을 가업승계지원관련 증여세와 동일하게 7년으로 개정하고, 업종과 고용유지 요건을 완화한 것은 바람직한 개정의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업종의 경우 중분류내 업종변경을 허용하고 중분류외 변경은 전문가위원회를 거친라는 내용은 기업이 생존하기 위하여 업종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업의 살기위한 활동을 가업(家業)이라는 폐쇄적 의미로 옥죄겠다는 것으로 하루빨리 풀어야 할 규제로 보인다.

고용유지의 문제도 중견기업의 경우 근로자수의 120%에서 100%로 조정한 것도 방향성은 맞지만 인건비총액기준으로 하는 독일의 사례를 도입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변화하는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합리적 조세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새로 도입하려는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는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탈세나 회계부정이 그에 상응하는 관련법의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접 관련없는 가업상속공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규제를 풀어주면서 또 다른 규제를 신설하는 형태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넷째,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그 성격상 과태료 등으로 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로 과세하는 불합리한 과세형태로서 실무상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부분적인 개정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개정에 명의신탁증여의제를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대상에 포함하여 명의신탁이 있음을 안날부터 1년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제척기간이 부과권에 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킴으로서 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위배되고 특히 이러한 내용을 점점 약화시켜야 하는 명의신탁증여의제조항에 신설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다.

다섯째,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을 소득세율과 비교하여 낮게 설정하는 세법개정이 필요하다. 가업상속공제나 최대주주 할증율의 문제는 부분적으로 손질을 하였으나 더욱 근본적인 문제인 상속세의 세율인하는 전혀 세법개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향후 세율의 인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그 취지는 좋으나 실제 효과를 보기 힘든 생색내기용 개정안은 향후에는 지양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내용으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에서 경력단절인정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을 추가하였는데 개정전 규정에서 임신/출산/육아가 있었으므로 결혼을 통하여 임신이나 출산, 육아를 하지 않는 경력단절여성을 포함시킨 것은 성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논리상 문제가 있다. 

하지만 세제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하겠다는 점은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조세지출항목을 폐지하지 않는 것은 명분이 없는 포퓰리즘적 조세정책이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의 사용율이 저조한 시기에 신용카드 사용율을 높여서 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이제 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는 정부가 아직도 이 제도를 폐지하지 못하는 것은 포퓰리즘적 조세정책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재정건전성만 해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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