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성 앞세워 진료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직역 전문가에 의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받아야

보건복지부가 9월부터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41개 의료취약지에서 보건소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 원격의료,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을 허용하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원격의료의 법적, 구조적 문제, 환자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의료 약자에게 좀 더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취지지만, 실제로는 편리성을 앞세워 진료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중보건의에 집중돼 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 시 모든 책임은 의사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처방약 전달 허용, 거동 불편자에 대한 법적 판단 범위 및 이를 위배 시 책임 소재와 피해 문제,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시설, 장비에 관한 문제 등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 제고 및 건강권 강화를 위해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지만 반대가 거세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해당 지역의사회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즉각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전문가단체는 물론 당사자인 공보의와 상의 없이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추잔해 의료법 위반을 자행하려 하고 있다”며 “유효성, 안전성, 비용 효과성 등이 뒷받침되지 않은 원격의료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건강권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히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보의를 내세워 불법적인 원격의료를 강요하는 지자체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며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반대하다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대중주의적 원격의료 논란은 이제 국민 건강을 위해 종지부를 찍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8월 22일 성명을 통해 환자의 안전성을 도외시 하고 의사에게만 무한책임을 지운 채 편리성으로 포장해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해당 시범사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개협은 처방전 대리수령인의 범주에 위배되는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처방약 전달을 허용 문제, 거동 불편자에 대한 법적 판단 범위 및 이를 위배 시 책임 소재 및 피해 문제,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시설, 장비에 관한 문제 등 본 시범사업은 해결되지 않은 많은 법적 문제를 내재한 채 위법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취약지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좀 더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시작되고 있는 이 시범사업의 취지만 본다면 이를 반대할 의료인은 없지만 의료계가 본 제도를 반대하는 건 무엇보다도 환자의 안전성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대개협 관계자는 “의료 약자에게 좀 더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편리성을 앞세워 가장 필수적인 진료의 안전성을 무시한 채 매우 위험한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며 “취약지구에서는 진료 받기 어려우니 편리함을 위해 위험성을 내재한 진료라도 감수하라는 주먹구구식 사업 진행을 고집하는 것이라면 존재 가치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의료법 상 원격의료 규정에 있어 의료인의 정의를 부풀려 왜곡 적용하고 있고 반드시 확보가 필요한 의료인 대신 부적절한 인력으로 채우고 있다” 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약자인 공보의 들을 동원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막상 의료사고 시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의 안전성을 도외시 하고 의사에게만 무한책임을 지운 채 편리성으로 포장해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해당 시범사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며 “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 시스템의 큰 틀을 바꾸고 추진되는 새로운 정책들은 철저한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납득 가능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련 의료계와의 사전 협의와 철저히 준비된 로드맵과 함께 국민들과 소통하며 이해를 구하고 신중히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8월 26일 기자브리핑에서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복지부가 제시한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 역시 지난 정부 원격의료 추진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보건의료체계의 각 직역 간의 역할 및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약분업 취지에도 배치되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음을 우려했다.

특히 약사회는 약사에 의한 대면 조제·투약 및 복약지도가 배제된 채 추진되는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원격지 만성질환자 관리의 핵심은 약사에 의한 적정 의약품 사용과 복약지도 임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배제된 채 법적 업무범위를 벗어나있는 방문간호사에 의한 투약과 복약지도를 가이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했다.

약사회 신성주 홍보이사는 “방문간호사를 내세워 약사업무 대체를 강요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며 “이러한 시도는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성질환자의 건강증진에 큰 위해가 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 국민건강을 목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하는 정부라면 의약분업제도의 틀 속에서 각 직역의 전문가에 의해 국민들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약사회는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원격의료라는 미명하에 의약품 전문가의 역할을 비전문가에게 맡기려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며 “실정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의약품 전문가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것” 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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