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모성보호권리가 매우 취약해 권리 확보와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과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성노동자가 80% 이상인 의료기관의 경우 20∼30대 가임기 여성이 70%에 달해 모성보호가 우선시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신·출산 경험 간호사 10명 중 4명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특히 간호인력의 경우 임신순번제 등 노동 강도가 높아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실제 의료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경력단절로 이어져 이후 경제활동 재진입이 매우 어렵고 인력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 27일 진행된 ‘의료기관 간호사의 모성보호 실태와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대한간호협회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주관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료기관 간호사의 모성보호 실태와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모성보호제도는 모성 보호, 육아지원 등을 위한 제도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안이다.  

‘임신’, ‘출산’, ‘육아’의 세 분야로 나눠 ▲근로 금지 시간 및 쉬운 근로 전환 ▲태아건강검진 ▲근로시간 단축제도 ▲ 출산전후 휴가 ▲출산전후 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시간 보장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원한다.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안종기 연구기획조정실장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안종기 연구기획조절실장은 최근 3년 내 임신, 출산 경험을 가진 전국 병원 근무 간호사 4733명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 간호사의 모성보호 노동여건 현황 조사자료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36.7%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가 33.8%로 가장 높았으며, ‘인력 부족으로 동료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어서’가 25.6%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임신·출산 경험 간호사 중 21%는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오선영 정책국장

‘간호사 모성보호 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발제한 전국보건의료산업동조합 오선영 정책국장은 “의료기관은 여성노동자 70% 이상으로 20~40대 가입기 및 육아기 여성이 많고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여성친화적이어야 할 병원 사업장은 교대근무, 인력부족 등의 한계로 모성보호의 권리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정책국장에 의하면 지방병원일수록 육아에 대한 지원과 시설이 부족해 대도시 병원으로 이직하거나 병원을 그만두는 사례도 많다고 설명하며 ‘모성정원제’를 제시했다.

모성정원제는 의료기관의 취약한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실현을 위해 매년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결원 인력을 병원별로 미리 책정해 별도 정원으로 정규직을 채용한다.

또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발생시 사전 배정이 가능하고 인력 공백이 없이 바로 숙련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 정책 국장은 “육아휴직과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성정원제이다”고 말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간호사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제한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독립법률 제정 ▲추진체계 강화 위해 전담부서 설치 ▲간호사 처우 개선 등 위한 조직 진단 및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간호인력의 모성권 보장을 위해서는 3교대 및 야간근로, 시간외 근로 등 불규칙하고 장시간의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 인력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단-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충돌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일부 병원에서 시행해 높은 만족도가 나타난 1일 2교대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경력 단절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단기고용, 시간제 고용 등을 확대해 간호인력을 확대해야 한다. 재직 간호사의 경우 생애주기에 맞게 근로시간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근무형태의 도입하는데 이때 고용형태나 근로형태 등의 차이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금지를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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