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산 불법 한약재를 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되면서 잇따른 불법 한약재 유통으로 한약의 안전과 유효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한의사협회는 8월 29일 성명서을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한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나, 관련부처의 무관심과 무책임 속에 국민들의 안전은 여전히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약3,000톤, 127억 원 상당의 불법 한약재가 전국으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오가피, 홍화, 계피, 맥문동, 돼지감자, 현삼, 백출, 진주모 등으로 일부 한약재에서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2배 많이 검출됐다. 

의협은 “심각한 점은 이러한 불량 한약재가 일선 한의원으로도 유통되었다는 사실이다”며 “이보다 더 큰 문제점은 해당 한약을 지어먹은 환자들이 자신이 이러한 불량 한약재로 지은 한약을 먹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현실이다.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은 한약에 포함된 원료나 성분은 물론이고, 한약재의 원산지조차 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은 한의계가 주장하는 GMP 시설의 한약재가 한약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한의계에서는 한의원에 유통되는 한약재는 GMP 시설을 거쳤기 때문에 안전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GMP 시설에서 생산된 한약재들의 품질 부적합으로 식약처 및 지방 식약청에서는 수많은 한약재에 대한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을 끊임없이 처리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의약품을 검증할 때와 같은 기준으로 한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절차를 의무화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약에 대한 조제내역서 발급, 성분표시, 한약재 원산지표시의 의무화 ▲이번 불법·불량 한약재 유통경로 조사 ▲전국 한의원의 한약 및 한약재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한약재 GMP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진행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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