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보건소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 원격진료,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 허용을 골자로 하는 원격의료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최근 복지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원격의료시범사업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8월 26일 기자브리핑에서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복지부가 제시한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 역시 지난 정부 원격의료 추진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보건의료체계의 각 직역 간의 역할 및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약분업 취지에도 배치되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음을 우려했다.

특히 약사회는 약사에 의한 대면 조제·투약 및 복약지도가 배제된 채 추진되는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원격지 만성질환자 관리의 핵심은 약사에 의한 적정 의약품 사용과 복약지도 임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배제된 채 법적 업무범위를 벗어나있는 방문간호사에 의한 투약과 복약지도를 가이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했다.

약사회 신성주 홍보이사는 “방문간호사를 내세워 약사업무 대체를 강요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며 “이러한 시도는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성질환자의 건강증진에 큰 위해가 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 국민건강을 목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하는 정부라면 의약분업제도의 틀 속에서 각 직역의 전문가에 의해 국민들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약사회는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원격의료라는 미명하에 의약품 전문가의 역할을 비전문가에게 맡기려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며 “실정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의약품 전문가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것” 이라고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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