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외고 재학 당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 자격이 의심스럽다며 단국대와 대한병리학회에 사실 규명을 촉구했다.

8월 22일 의학회는 긴급이사회를 개최한 후 입장문을 통해 "연구가 진행된 시기와 참여한 시기를 고려하면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저자 기준에 합당한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의학회 산하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과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CMJE)의 저자 자격기준에는 논문작성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제1저자가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저자의 순서 결정 등은 모든 저자의 동의에 의해 책임저자가 결정하는데 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단국대학교와 대한병리학회는 사실을 규명해 의학연구윤리의 정도를 확립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또 "(조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 표기가 학술지의 기록으로 허용할 수 있더라도, 해당 연구수행기관과 저자의 현 실제 소속 기관을 동시에 명시하는 일반적인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며 "단국대와 책임저자, 공동저자들은 이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회는 "연구윤리 규정을 강화해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며 "고등학교 학생들의 연구 참여는 권장할 만 하지만 부당한 연구 논문 저자로의 등재가 대학입시로 연결되는 부적합한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에게 '공헌자'나 '감사의 글에 이름과 참여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 등을 권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단국대는 이날 오전 용인시 죽전캠퍼스 대학원동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연구윤리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조 씨를 제1저자로 논문에 등록해준 이 학교 의대 A 교수는 참석하지 않았다.

강내원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나서며 대기 중인 취재진에게 "언론에서 제기된 연구 진실성에 대한 의혹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며 "이달 중에 조사 위원들을 확정하고 예비조사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씨에 대한 출석 요청이 예정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사 방향은 비밀 유지가 원칙이기에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다만 크게 봤을 때 언론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고 말해 조 씨 출석요청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로써 조사위는 조 씨가 해당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경위가 정당한지를 비롯해 조 씨가 정보 등록에서 박사로 표기된 점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진위를 가리게 된다.

단국대 학칙에 따르면 조사위는 5명 이내의 윤리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해 예비조사를 진행한 뒤 30일 이내에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는 “당시 제도가 그랬으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 라며 “나몰라라 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여러분들의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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