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은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4차회의를 개최하고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과 ‘대의원총회 운영규정’ 및 ‘대한약사회회장직 인수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신설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정관개정특위에서는 2018년도 선거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주요 언론에서 제기한 개선점들 위주로 개정방향을 정하고 선거운동방법 확대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충분하 정보제공과 불법선거 차단을 통한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 했다.

약사회는 지난 8월 21일 기자브리핑에서 지난 선거에서 금지했던 SNS에 의한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웹방식의 문자메세지 전송을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거권 매집행위의 단초로 여겨지는 소급 신상신고자에 대해 선거와 인접한 일정기간에는 신상신고를 하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한을 가하는 방안이 논의 됐다고 했다.

약사회 이광민 실장은 “매번 총회 개최시 의사진행과 관련한 각종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의원총회 운영규정’ 을 만들어 총회개최 준비부터 종료시 까지 절차와 의사진행을 명확히 했다” 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관례에 의해 진행된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에 대한 예우와 인수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해 근거를 ‘정관’에 신설했다” 며 “세부사항을 ‘대한약사회장직 인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제정 논의도 진행됐다” 라고 말했다.

양영모 위원장은 “대한약사회 선거가 회원들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 기틀을 마련 하겠다” 며 “선거관리규정에 후보자의 정보와 정책은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허용하되 불법선거의 개입 여지는 최소화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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