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측부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조춘규 법제이사,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최인철 이사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의사협회 김교웅 한방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의약품, 의료기기 선언에 이어 국소마취재인 리도카인 사용을 선언하자 의료계가 옐로우 카드를 꺼내 적극 경고에 나섰다. 

논란에 논란을 더하는 한의사의 의과전문의약품 사용 선언으로 의협은 의료투쟁 행보를 한층 가속화시킬 것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8월 20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한의사의 의과 전문의약품 사용 선언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8일 수원지검이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에 대해 의료법위반 교사 및 방조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판례 통해 보는 한의사 의과의약품 사용...너무나 당연한 의료법 위반 행위
의협에 따르면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과의약품(전문,일반)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의협은 한의사의 의과의약품 사용이 불법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법기관의 구체적인 판단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2013년 6월 13일 대구지방법원과 2013년 12월 26일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한의사가 봉주사요법을 시술하면서 리도카인 약물을 주사기에 섞어 사용한 것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또한 2017년 7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의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하거나 한약을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는 법원과 검찰 역시 한의사의 의과의약품(전문, 일반)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뒤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는 한의사협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의료인단체로서 최소한의 윤리적인 의식과 양심도 없는 한의사협회를 의료법상 의료인단체에서 즉각 제외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의사 발언에 눈감는 복지부 기능 상실했다
의협은 복지부의 미근지근한 대처 방식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특히 복지부 한의약 정책과를 강력 규탄했다. 

의협은 "한의협의 불법적 발언과 전문의약품 사용 행태를 눈감아주고 검찰에 애매모호하고 불법적 조치가 다분한 답변을 제공하는 등 혼란을 부른 원흉이 되고 있다"며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즉각 해체를 요구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협회의 대처방식에 대해 "복지부의 기능 정지 즉 기능 상실 상태가 됐다"고 표현했다.

최대집 회장은 "한의사협회는 엑스레이에 이어 이번 리도카인 사용 선언은 국법 질서를 무시한 망언을 거듭해서 발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는 식약처나 복지부에서 손 놓고 있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불충분 등 경찰 수사 단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잘못된 기소 불기속가 이뤄지고 있다. 방조하는 듯한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문제이다. 불기소 증거에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단위로 사례를 수집해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최인철 이사장도 "리도카인은 고위험 약물 국소마취제다. 마취는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신경을 차단하고 죽음까지 연결되는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며 "초음파라던지 영상기기 등 최소한의 약물투여를 위해 노력을 하고 모니터링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이다. 일례를 들다면 경련이나 의식 불명, 심정지 등의 합병증을 일으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맥이나 심정지 등 합병증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전문의약품을 쓰고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 한의사들이 이러한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걱정된다. 정부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한의사에게 의과 전문의약품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이에 반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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