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 지원 절차 개선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령이 지난 8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임플란트의 등록 신청 등을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는 등의 업무가 공단에 새로 위탁됐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공단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면 기초자치단체에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산정특례 절차 등이 전산화를 통해 간소화 되는 것이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임은정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관리하도록 했던 일부 급여의 이용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중 산정특례를 시작으로 틀니・임플란트까지 순차적으로 등록절차를 전산화해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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