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 환자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 지역환자안전센터가 환자 확인 캠페인 포스터를 배포했다.

포스터는 지난 8월 16일부터 전국의 약국으로 배포 하고 있으며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의 이름․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질병에 맞는 약인지 등을 철저히 확인해 환자 화인 미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약화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8월 19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대한약사회 최근 5년동안 약화사고 단체보험(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접수된 429건의 사고 중 환자확인과 관련된 약화사고는 총 17건으로 환자확인이 철저히 이뤄졌다면 약 4%의 약화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보험에 접수된 대표적인 환자확인 관련 사고는 ▲병원에서 발행한 동명이인의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조제한 환자의 저혈당 쇼크의 발생 ▲바뀐 약을 복용한 환자의 지주막하 출혈 ▲투약환자 호명 시 동명이인의 환자가 약을 수령하고 약 복용 후 구토와 어지럼증 발생 ▲약 봉투가 바뀌어 약 복용 후 입원 ▲부부가 고지혈증약을 서로 바꿔 복용한 후 손해배상 청구 등이다.

대한약사회 신성주 홍보이사는 “정확한 환자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환자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환자확인 포스터를 배포하게 되었다” 며 “환자확인 시 개인정보에 민감한 환자들이 비협조적일 수 있으나, 환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포스터를 붙여 캠페인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면 환자확인이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모세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은 “약국에서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하거나 환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오류를 수정한 경우(환자확인 수정, 처방오류 수정, 조제오류 수정 등) 대한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에 알려주면 다른 약국과 공유되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환자안전지원센터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예비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역환자안전센터는 금년 5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동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환자안전사고 사례수집 및 보고, 예방활동, 약국의 환자안전 활동 지원, 지부나 관련 기관과의 환자안전협력방안 마련 등에 힘쓰고 있다.

▲ 환자확인 캠페인 포스터 (사진제공 : 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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