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공공재로서 의약품 안정공급에 대한 제약기업과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조차 보장되지 않아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실상이기 때문이다.

의약품 생산‧수입 공급중단 보고 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또는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 의약품 중 해당 품목 생산‧수입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 등과 같이 대체품이 없어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의료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시적인 의약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공급중단 보고 대상의약품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약국에 공급중단 정보제공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처방 조제를 위해 의약품을 주문하면서야 품절 상태임을 파악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길면 1년 이상 품절인 의약품들이 계속해서 처방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보건의료 현장에서 해당 의약품을 꼭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은 불가능하다.

대한약사회는 8월 12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상시적인 의약품의 잦은 품절로 인한 국민 불편과 건강권 위협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거나, 알고도 뒷짐 지고 있는 무책임한 정부 역시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실장은 “정부에 상시적인 의약품 품절 대책을 수립하고, 보건의료 현장에 사전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며 “의약품 안정공급 등 사후관리 실태를 건강보험 의약품 목록 관리 시에 반영하여 제약기업이 의약품 품절을 민감하게 경계하도록 함으로써 품절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예산 퍼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의약품 안정공급을 포함하여 전주기 관리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제약기업이 도태되도록 ‘품목허가를 가진 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선진적이며 진정한 제약산업 육성 정책이라는 것을 깨닫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를 정부에 요구한다” 며 “국민의 건강할 권리 차원에서 더 이상 상시적인 의약품 품절과 그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