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월~6월까지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는 국민과 기업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 지를 입증하던 것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지를 입증하도록 책임 주체를 바꾼 것이다.

이는 지난 3월 민간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 민간위원이 반수가 참여하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구성해 3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다. 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당사자를 회의에 초청하는 등 실제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주요 개선 추진과제는 ▲난임지원의 강화 ▲소독규제의 현실화 ▲국가 대장암 검진제도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연령기준이 폐지되어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이 부인 연령 만44세 이하로 제한돼 있어,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것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장 내시경을 통해 국가 대장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국가 대장암 검진 검사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도로 대장암 검진 수검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먼저 대장내시경검사 시범사업 추진(2019년 7월~2020년 12월)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할 계획이다. 분별잠혈검사 외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1차 검진방법의 하나로 도입할 예정이며 2021년 전망된다.

복지부는 하반기에 위원회를 열어 규제 운영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현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를 적정하게 운영해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지키면서 생활의 불편은 적극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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