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6개 시도지부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소속 회원약국의 적극적인 참여 안내를 당부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약국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고, 대한약사회에서 실시하는‘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할 경우 행정안전부로부터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가 1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 6월 10일부터 시작된 ‘2019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현재까지 약 14,000여 약국이 참여했으며, 신청은 했으나 점검을 완료하지 않은 약국과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은 약국은 오는 8월 10일까지 자율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자율점검 참여 대상은 대한약사회 회원 신상신고를 필한 개인정보(처방전) 취급 약국이며,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2019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 클릭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privacy.kpanet.or.kr) 접속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ID, 패스워드로 로그인 ▲상단의 자율점검 메뉴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확인 후 동의 ▲자율점검 신청 완료 ▲항목점검 순으로 진행하고, 점검이 끝나면 ’완료 및 제출‘을 클릭해야 최종 완료된다.

금년 자율점검은 약국의 행정 부담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한약사회에서 자체 구축한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통해 예년보다 편리하고 간소화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점검 신청서 작성 시 선택정보에 따라 총 49개 점검항목 중 11개~15개 항목이 제외된다.

현재 대한약사회는 자율점검 전담 콜센터를 가동하고 있으며, 오는 8월 9일까지만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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