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약국개설과 관련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등 13인 국회의원이 참여한 약국개설 관련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1536)은 전국 유명 대형병원들 인근에 사회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대형병원 관련 이사장 및 관계인들이 사익 추구를 위해 약사법의 모호함을 교묘히 이용하여 불법, 편법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약사회는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재벌의 불법적인 약국개설에서도 드러났듯이 의료기관 이사장이나 관계인들이라는 유리한 위치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약국개설을 시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런 불법적인 약국개설이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건의료비의 낭비를 부추기고, 어렵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 의료전달체계(의약분업)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김대업 회장은 “이 같은 사회지도층의 모럴헤저드가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쳐 그 폐해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가는 이 시점에 국회가 관련 폐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준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시의적절한 일” 이라며 “발의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안전망이 지켜지고, 보건의료비의 낭비가 막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회장은 회원들에게 “약사회는 공적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사익으로 침해,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약사법 개정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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