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라도 요양급여비용 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가 의료보장 가입제외 신청을 하면 그 즉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다.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이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자격 상실 시기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일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는 7월 16일부터다.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오는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등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건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건보법 시행에 구체적인 사항인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시기 ▲외국인 등인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의 본인일부부담금 등을 담아냈다.

기존에는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그 자격을 상실했으나, 앞으로는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당일부터 자격이 상실된다.

반면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본인 전액 부담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료를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받는 경우라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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