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전성분표시제의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한 방침에 대해 약사단체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전성분 미표시 제품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2020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관련 단체에 전달하면서, 전성분 미기재 제품의 교품 등을 통한 신속 소진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를 알렸다.

이에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7월 3일 출입기자단 정책브리핑을 통해 “전성분 미기재 제품의 교품 등을 통한 신속 재고 소진 등이 약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약사회 고원규 부회장

대한약사회 고원규 부회장은 “전성분 표시제도가 의약품 품질과 관련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 시행 이전 제조·수입된 품목은 자연 소진될 수 있도록 하는게 최선의 방법이지만, 기존의 유예 불가 입장을 바꾸어 약사회를 포함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한 식약처의 방침에 환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시행 이전 생산된 제품은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해 자연 소진되도록 했어야 했는데 입법 미비로 그러지 못한 점은 다소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미기재 제품의 신속 제거 소진이 약국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계도 기간 1년 동안 ‘할 일’이 생겼다는 입장이다.

고 부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성분 표시가 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약국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메이커(제약사)에서 전성분 표시 제품이 만들어진 날짜를 지정하면 약사들이 유효기간을 보기 쉽다”면서 “그렇게 쉽게 소진도 시키고 버릴건 버리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협회를 통해서 수집되는 대로 자료를 받기로 했다. 자료가 오는 대로 약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픈할 것이다. 그것을 보고 약국에서는 약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만 확인하면 된다. 이 일을 해야만 식약처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과연 계도기간 1년 안에 약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성분 미기재 제품을 소진할 수 있을까.

약사회는 95% 이상은 소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고 부회장은 “95%의 약이 유효기간이 3년이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일 마지막으로 만든 시점이 2017년 12월인데 3년이면 오는 2020년 12월로 6개월 밖에 안 남았다. 대부분의 약국은 환자들의 컴플레인 등으로 6개월 남은 제품은 반품에 들어간다. 이 점을 감안하면 95% 이상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관리상태로는 1년 뒤 오늘 같은 일이 발생될 수 있다. 식약처는 제약 유통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미표시 제품이 약국에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따라서 식약처는 각 업계가 포함된 협의체를 통해 전성분 미표시 제품의 단계별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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