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전성분표시제의 유예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식약처는 7월 3일 “전성분 미표시 제품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2020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관련 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전성문 표시제도의 보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 등에 2020년 6월까지 약국 등 대상 적극적인 단속이나 행종 제대보다는 제도 안내와 독려 위주의 추가 계도기간 운영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약사회에 약국 등에 전성문 표시제도를 다시 한 번 안내해 주길 당부했다.

식약처의 당부 사항을 살펴보면 환자 요청 등에 따라 전성분 정보가 포함된 자체 출력물 또는 첨부문서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전성문 미기재 제품의 교품 등을 통한 신속 소진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약사회 주관으로 업계 내 전성분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적극 추진하고, 정기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추진 실적을 식약처에 보고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당부 사항이 추진되도록 적극 독려, 실시해 주길 바란다. 조치사항이 미흡한 경우 등에는 계도기간 운영을 재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