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원물이 아니라 현금으로 받으면 양도소득세 생겨
유류분 반환 청구 통해 상속재산 받을 경우 상속세 추가 발생

대법원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2008년 295건에서 지난해 1371건으로 10년 사이 약 4.6배로 급증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경우에 따라서 복잡한 재산 관계가 얽히거나 세금 등 부수적인 쟁점 사항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한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

Question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전부 같이 살고 있던 형에게 증여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4분의 1 지분에 대한 유류분이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공유하면 번거로운 일들이 많을 것 같아 부동산을 공유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현금으로 달라고 요청했죠.

상속 개시 당시보다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아 현 시세보다 조금 더 높인 금액으로 정산이 완료됐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 반환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olution
소유권 존중의 원칙에 따라 각 개인은 자기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의 자유는 사후에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유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고, 극단적으로 특정 상속인에게만 모든 상속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가족공동체의 화합이 문제될 염려도 있으므로, 법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되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을 위해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의 반환을 인정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에게 그 법정상속지분의 2분의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혹은 배우자인 경우) 또는 3분의 1(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혹은 형제자매인 경우)까지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상속재산 일부를 받게 되는 경우 상속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재산은 상속개시일에 유류분권리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증여일의 시가보다 상승했다면, 그 상승분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재산을 원물이 아니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재산을 원물 대신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유류분의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시점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물의 시가 상당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의 효과는 원물을 상속받은 후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취득원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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