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약사직능 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에 본격 나섰다.

약사회는 20대 국회 임기 중 개선을 목표로 그 동안 약사직역과 관련한 각종제도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약사(藥事) 현장의 발전을 막아 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우선적으로 개선을 해야 할 현안으로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 ▲면허신고제 도입 ▲전문약사 자격인정 법제화 ▲약학교육 평가·인증 도입 ▲약국‧한약국 명칭 및 업무범위 명확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등을 ‘6대개 중점 법률 개정안’으로 설정하고 개정노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김대업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임원들은 지난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26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들 ‘6대 중점 개정 법률안’을 전달하는 등 이들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대업 회장은 “이들 개정 요청 내용들은 국민 건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의약품의 최고 전문가로서 약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정비 사안으로 국회일정이 정상화 되면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앞서 ‘6개 중점 법률개정안’ 중 ‘면허신고제 도입’, ‘약학교육 평가·인증 도입’ ‘약국‧한약국 명칭 및 업무범위 명확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등 4개 법안은 현재 발의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로 국회가 정상화 되어 일정이 잡히는대로 바로 심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나머지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과 ‘전문약사 자격인정 법제화’ 등 2개 약사법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도 7월중 의원입법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