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최근 보험사들이 맘모톰 절제술을 하는 의사들에게 민·형사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맘모톰 절제술 소송과 관련 “대기업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의사단체는 “최근 재벌보험회사들이 유방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민·ᆞ형사 소송을 남발하여 의술을 천직으로 알고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하고 있다”며 “법률의 맹점을 이용한 무차별적인 소송 남발은 보험회사의 재력과 권력을 이용하여 유방질환으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체, 기업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반적으로 ‘맘모톰’ 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는 진공보조 생검기(맘모톰, 벡스코어, 엔코 등)는 여성 유방 병변을 흉터 없이 제거하고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최소 침습적 수술법이다.

여성 유방 병변에 대한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첨단 기계인 맘모톰은 약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흉터를 남기는 외과적 절제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의사단체에 따르면 20여년 동안 맘모톰 절제술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심평원의 고시 및 지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수술료 대신 단순 침생검 비용으로 그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단과 심평원은 미온적 태도로 의사들의 고통을 방관해 오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단체는 “맘모톰 절제술은 전 세계적으로 학계에서 인정되는 시술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수술법이다. 따라서 대한외과의사회는 향후에도 모든 여성의 유방 질환에 대해 진료하고 치료함에 있어 의학적 원칙에 맞게 맘모톰을 시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와 사법당국이 환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시술을 했다고 처벌하는 나라인지 확인해 볼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합리적인 개선, 재벌보험사들의 무차별적 소송 중단을 요구했다. 

의사단체는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는 왜곡된 의료제도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의료제도의 개선 그리고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의 모순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여성 환자에 대한 외과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를 막으려는 재벌보험사들의 무차별적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외과의사회는 맘모톰 절제술 소송에 대해 대기업의 횡포라고 판단한다. 또한 국민건강과 여성 환자의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