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등에 사용하는 긴급피임약을 의사와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 진료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진료는 시작하기 전에 한 번은 대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임약의 처방은 예외로 규정한 것. 이는 지난 5월 온라인 진료 지침을 개정한데 다른 것이다.

피임약은 성교부터 72시간 내에 복용해야 하지만 성폭력을 당한 직후의 충격 등으로 내원을 망설이는 사람도 있다. 이 때문에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피임약이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되는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1회분으로 본인이 복용했는지를 확인한다. 확인방법은 향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의사는 온라인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3주 후 내원을 요구하고 피임이 됐는지 검사한다.

한편 후생노동성은 성폭력의 피해자 이외도 온라인 진료 대상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 니혼케이자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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