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김이슬 기자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6월 25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했다.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8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다.

윤소하 의원과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단체)은 그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 108조의 모호한 지원규정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된 국고지원금 때문으로 해석했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케어’의 시행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 적자에 이른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은 축소 지급된 국고지원금 때문이라는 것.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은 최근 13년간(2007~2019) 무려 24조 5374억 원에 이른다. 이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함에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수준.

윤소하 의원은 “실제 2007~2019년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20%에 해당하는 100조 1435억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정부가 납부한 국고지원금은 75조 6062억원으로 이 기간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크게 부족한 평균 15.3% 정도만 지원해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각 정부별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이명박 정부 16.4%, 박근혜 정부 15.3%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오히려 국고지원율이 13.4%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들은 매년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하는데, 올해 4월에도 1400만명의 60%인 840만명이 평균 13만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했고, 지난 12년간 직장가입자가 추가 납부한 연말정산 건강보험료는 약 21조 2000억원에 달한다.

윤 의원은 “지난 13년간 정부가 24조 5374억원의 국고부담금을 미납한 상황에서 가입자인 국민만 법적 책임을 다한 것”이라면서 “정부 미납금은 전국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약 6개월치의 건강보험료”라고 밝혔다.

또 “국고지원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건보 누적 흑자 20조원을 이야기하지만, 누적흑자가 결코 지원비율을 낮출 이유가 되지 못한다. 보장성 강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국고지원율을 법령기준에 맞출 것을 지적해 왔고, 사후 정산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일한 취지 법안이 정부여당 의원들로부터도 발의됐는데, 국민 의료비불안을 해소하고 보장성 확대를 위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0주년을 맞은 만큼 사회안전망의 주축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길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20%의 이행을 주장했다.

이에 윤소하 의원과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2007년 이후 13년간 미지급한 건보 국고지원금 24조 5374억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2019년 당해 미지급 건보 국고지원금 3조 7031억원은 즉각 지급해 건보재정 20%에 대한 국가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법제화 해야한다"며 "건보 재정 안정적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여 국민 의료비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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