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사업이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빅데이터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물론 개인정보의 가치를 지키고 존중하는 선에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부 형사부는 6월 20일 약학정보원, 한국 IMS, 지누스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판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김대업 회장은 증인으로 나서 변호인과 검찰의 질의에 당시 사건에 대한 입장을 강하게 호소했다.

김 회장은 이번 재판의 가장 핵심인 ‘암호 복호화’에 대해 “암호화 프로세스를 알 수 없었다”며 “구체적인 암호화 과정도 보고 받은 바 없다”고 재차 항변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의도 또한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건을 지금의 잣대가 아닌 당시의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회장은 “직원들에게 책임을 미루려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잘하고 있지?’, ‘잘하고 있다’ 정도의 이야기만 있었을 뿐이며, 원장으로서 기술적인 방법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았다”면서 “설사 암호화 과정을 협의했다고 하더라도 잘하기 위한 일이지 개인정보법 유출의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악의나 의도를 갖고 있던 것이 아니다”면서 “지금이라면 문제가 될 일이었겠지만 당시엔 개인정보보호법조차 없었다. 당시의 잣대로 판단해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은 제약산업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한국 제약산업은 12년 전까지만 해도 제네릭에 집중하는 산업이었지만 이후 신약개발 흐름을 타고 있다”면서 “제약산업이 국가의 신성장동력인만큼 빅데이터사업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크다. 현재는 성장동력 초입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과정에서 약정원이 데이터들이 제공될 수 있다면 제약산업에 기여할 역할이 크다고 생각했다”면서 “또한 원장으로 있는 동안 약국을 대신 봐주는 관리약사 급여나 보조도 약사회나 약정원에서 보상해주는 구조도 아니었음에도 업무를 봤다. 그만큼 누구보다 약정원에 애정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이 같은 데이터 사업이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면서 “선의로 한 일이며, 개인적인 사익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도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앞서 검찰은 수십억 건에 이르는 개인정보들이 모두 증거로서 특정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파일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파일과, 증거 일부를 출력한 문서를 법원에 전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경우를 이례적이라고 보고 판단, 허용 여부는 차후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어 판단키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2일 오전 11시 추가 변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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