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일까? 사전에 의하면 ‘국민의 대표가 되어 국가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다. 국회의원이라면 넓은 시야로 문제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특정 이익 단체를 대변한다면 공권력을 통한 이익 챙겨주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질은 의심될 수 밖에 없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국민을 대상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개원 준비를 하고 있는 의사를 상대로 막말과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다.

사태를 보다 못한 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은 6월 1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대국민사과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며 1인 피켓시위에 나섰다.

경기도 오산시에서 소아청소년과·내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등 4개 과목 140병상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진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5월 17일에 열린 주민 공청회에서 지역 주민들을 의식한 안민석 의원은 해당 병원 의사를 상대로 “병원장이 소송을 하게 되면 특별감사를 실시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삼대에 걸쳐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할 것”이라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 앞에서 1인 피켓시위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사진= 의사협회

최 회장은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지역 사회에서 성실히 의사 직을 수행하고 있는 한 국민에 대해 심각한 막말과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며, “의협은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병원 개설 허가 취소 과정에서 안민석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보건복지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관계가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법률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돌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정신과 병동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편견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정신과 환자들의 범죄율은 일반인들에 비해 더 낮다"며 했다.

또한 “정신과 병동은 결코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이 아니다. 병원 설립의 요건을 갖춰 적법하게 설립 허가가 났다면 어디서든 개설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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