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골대사학회 춘계학술대회 정책 세션 ‘고령화사회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50세 이상 골다공증의 유병률은 22.4%로 매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환자들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늘고 있어 마땅한 제도와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제기됐다.

대한골대사학회가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5월 30일 춘계학술대회 정책 세션 ‘고령화사회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고령화사회에서 골다공증의 문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과 정책적 논의에 나섰다.

골다공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골절이 발생한 후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흔히 ‘조용한 도둑’으로 불리고 있으며 골다공증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골절 후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보다 예방이 우선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골절 예방 프로그램 만들어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가능
노인 골절의 경우 환자의 거동불편으로 일상생활 조차 어렵고 높은 재골절 및 사망률 등의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진다. 단순히 의료비용증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환자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환자의 가족 구성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공식 의료비의 총 비용은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고관절 골절의 경우 첫해 남성 996만원, 여성은 약 1,105 만원을 지출했고, 가장 비용지출이 적은 손목 골절은 100만원 대 중후반을 윗도는 지출로 조사된 바 있다.

▲ 하용찬 중앙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

하용찬 중앙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외국의 경우 재골절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적 통합 관리 방안을 구축해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코디네이터 반의 통합적 재골절 예방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 시스템은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의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운영해 ▲재골절 위험이 높은 취약성 골절 환자의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의료 서비스 공급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개선 ▲조기개입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하 교수는 “국내에서는 아직 재골절 예방을 위한 전문 코디네이터가 없는 상황을 고려해서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 등의 알람 서비스를 이용하고 병원에 근무하는 관련 의료진이 다학제적인 접근으로 진단·치료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형 재골절 예방 서비스의 경제적 타당성 시험결과, 한국형 재골절 예방 서비스의 시행으로 환자 1인당 약 0.4년의 질 보정생존년수 증가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골감소증, 약재 급여 기준 완화로 골절 예방해야

▲ 김태영 건국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교수

김태영 건국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교수는 “골감소증의 환자 수가 골다공증 환자 수보다 많고 실제 골절 환자 수도 많은 상황. 골밀도 검사를 진행해 골절 위험이 높은 골감소증 환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골밀도는 골격의 강도와 약 70% 정도로 큰 관련이 있는데 골격의 질이 향상되면 골밀도도 같이 향상된다. 골다공증 약제들은 골밀도 상승과 골격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 때문에 골절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현재 의료보험 제도에서 골밀도를 측정해 T-score가 –2.5 이하로 저하되면 골다공증 치료 대상이 되고 있다. 골다공증의 전 단계인 골감소증 환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 밖에 없어 예방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골감소증의 골밀도 점수가 –2.5보다는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골다공증 약재 급여가 되지 않아 약물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골밀도 검사 간격을 조정하고 검사주기를 1~2년으로 정해 탄력적으로 적용시켜 골다공증 급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어 “고위험성 골감소증 환자에 대한 약제급여를 확대해 고령의 골절력을 가진 골감소증 환자의 골감소증 급여기준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김영택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 과장
▲ 최경호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이어진 토론에서 김영택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 과장은 “치료약제의 도입이 골다공증을 예방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며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골다공증에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골다공증에 걸렸을 때 재반복에서 사망까지 환자에 대한 추적 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호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병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관심이 매우 필요한 질병”이라며 긍정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정책을 판단할 때는 우선순위 여부가 있는데 암과 같은 급한 질병은 선순위이다. 급여 기준을 처음부터 잡았던 것은 아니고 급여기관을 통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새로운 약제에 대해서는 등재하면서 고찰하고 있으나 예방하기 위해서 급진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정부에서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표명했다.

이어 "2020년도에 골다공증의 전체검토를 할 예정이고 1차 건강보험계획에도 일단은 급여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한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에 따라 급여를 확대할 것. 임상자료 등의 문헌자료가 부족하면 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2019년도 후반부터는 학회와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을 모으고 그 의견들을 적극 반영할 예정으로 정부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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