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석연 바이오의약품생약국장

세계 최초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5월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른 강경 조치로 보인다.

식약처는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에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자체 시험검사와 코오롱생명과학 현장조사, 미국 현지실사 등 추가검증을 실시했다.

게다가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액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인보사케이주 2액의 최초세포(Master Cell Bank), 제조용세포(Working Cell Bank) 등에 대해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를 실시한 결과, 2액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임이 확인된 것.

또 코오롱생명과학은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오롱생명과학 국내 연구소 현장조사 결과,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 중 ‘2액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2액이 1액과 같은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려면 1액인 연골세포와 2액의 단백질 발현 양상을 비교·분석해야 하는데 1액과 2액의 혼압액과 2액을 비교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식약처가 2액의 최초세포를 분석한 결과, 신장세포에서만 발견되는 특이 유전자(gag․pol)가 검출됐다. 이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신장세포가 아니라는 증거로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코오롱생명과학은 미국 코오롱티슈진(인보사케이주 개발사) 현지실사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전에 2액 세포에 삽입된 TGF-β1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변동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관련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지 않았다.
유전자치료제에서 세포에 삽입되는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는 의약품의 품질과 일관성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이므로, 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식약처는 반드시 제출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의 미국 임상용 제품의 위탁생산업체의 검사(‘17.3.13)를 통해 2액이 신장세포임을 확인하였다고 공시했고, 이러한 검사결과를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지난 2017년 7월 13일 이메일로로 받은 것으로 보아,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은 2액의 DNA 지문분석결과, 단백질 발현 분석결과 등 허가 당시 2액을 연골세포로 판단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종합적으로 ‘인보사케이주’ 허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인보사케이주의 안전성에 큰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전체 투여환자(438개 병의원 3707건 투여)에 대한 특별관리와 15년간 장기 추적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식약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는 ‘약물역학 웹기반 조사시스템’에 등록된 투여환자를 대상으로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투여환자의 병력, 이상사례 등을 조사·분석할 계획으로, 현재 투여환자의 등록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병·의원을 직접 방문(처방상위 20개 병원)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전화(438개 전체 병원) 등을 통해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사건을 계기로 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 단계부터 허가, 생산 및 사용에 이르는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유전자치료제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허가·심사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 연구개발단계(세포의 기원, 개발경위 및 연구용세포은행 등)부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신설하여 세포의 채취부터 처리·보관·공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안전 및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식약처는 “이번 인보사케이주 허가취소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이 개발 및 공급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