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 김이슬 기자

법원이 대한약사회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혐의로 기소된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회장이 횡령자금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약사회 A국장에게도 같은 구형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1단독 재판부는 5월 23일 오전 502호 법정에서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 회장과 A국장에 이 같은 결과를 선고했다.

그동안 조 전 회장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횡령금액을 전액 보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주장한 한 달 전 구형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한약사회에서 근무하며 직원들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로는 약사회만 기재돼 있지만, 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직원들도 신뢰감과 자긍심이 손상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뉘우친 점, 횡령액을 전액 반환한 점, 실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등을 생각해 유리하게 정상 참작했다”며 양형에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이후 조찬휘 회장은 강한 구형에 당황한 듯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조 회장은 “6년간 봉사했고 피해자가 없는데 너무 세다”면서 “추후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를 해 봐야겠다”며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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