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김이슬 기자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전달체계 신뢰성·안전성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현황을 발표했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5월 22일 대한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열린 ‘2019년도 초도이사회’에서 ▲불법·편법 약국 개설 ▲장기품절약 등 공급곤란 의약품 정보제공 및 급여목록 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회무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불법·편법 약국 개설의 경우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약국과 병원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담합을 금지하고 있으나 약국 개설허가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광민 이사는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도매업체 소유 건물 및 부대시설 등에 편법적으로 약국 개설이 시도되고 있어 해당 부지에 약국이 개설되는 경우 담합으로 보건의료 질서가 파괴되고 환자 건강을 보호하기 어려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관 구내, 층약국 등 약국개설 허용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이를 결정하는 지자체(보건소)마다 해석이 분분하고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명확성 확보를 위해 판단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업 회장도 이와 관련해 “창원 경상대병원, 대구 계명대병원, 충남 유니온약품이 하는 병원, 조양호 회장의 면대약국 등 전부 병원 법인이 아닌 이사장 개인 명의의 건물을 지어 약국을 하고 싶어 하는 붐이 일어나고 있다.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약사회는 '불법· 편법 약국 개설 근절'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자체 약국 개설 업무지침서' 마련과 '의료기관과 약국 간 기능적, 공간적 분리를 위한 약국 개설 기준 강화를 포함한 관련 법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약사회는 ‘장기품절약 등 공급곤란 의약품 정보제공 및 급여목록 관리 강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 리베이트 약제의 급여정지 및 잦은 품절 등에 따라 의약품 공급 불안정 상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처방 및 조제·투약 단계에서 의약품 공급 상황과 관련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다.

이에 약사회가 내놓은 개선방안은 ‘DUR 시스템을 이용한 공급중단 및 품절의약품 정보제공’과 ‘공급 곤란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관리 강화’다.

이광민 이사는 “‘공급중단 및 품절우려 의약품(가칭)’ 목록을 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DUR을 통해 의·약사에게 제공하는 정보 환류 서비스 방안 마련할 것”이라며 “또 잦은 품절 등으로 안정적인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약제급여목록 관리 강화와 급여정지를 대체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과징금 처분 대상 확대, 불법 리베이트 재발 방지 등 제도의 실효성 개선을 위한 다면적인 접근 방안을 개발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밖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면 개선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구입약가 산정 방식 개선 ▲기생산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적용 관련 법적 미비 개선 등 정책 과제 현황을 설명했다.

회원들의 눈초리 존중의 눈빛으로 바꾸고파
이날 김대업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내년 총선을 위한 ‘약사회 내에 총선 기획단’을 발족한다고 예고해 눈길을 끌었다.

김 회장은 “7월 13일 14일, 각 지부 연수교육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전국 지부 임원, 분회장 등 포함한 대한약사회 임원 정책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당일에는 2020 총선 기획단을 발족할 준비할 예정”이라며 “내년 4월 총선을 준비하는 약사들의 노력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약은 공공재”에 대해 또 강조했다.
김 회장은 “공공재 성격의 전문약의 책임을 약사들에게 과도하게 지우고 있다. 정부의 역할을 왜 약사들에게 맡기나 왜 품절이 되면 약사들이 이리 저리 뛰게 만드나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조금 가져본다. 국회와 복지부, 식약처 등 외부에 조금씩 약사회가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이 힘들을 모아 실제 힘 있는 수레바퀴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사님들과 제가 해야 할 일”이라며 “대한약사회장을 보는 회원들의 눈초리를 바꾸고 싶다. 냉소적 눈빛에서 존중의 눈빛으로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초도이사회에서는 ▲상임이사 회무분장 및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개정(안)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운영규정 개정(안)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