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약국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약사사회는 관련 사건이 반복되자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한약사회는(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5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며 “취객의 약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사건의 발생은 이렇다.

지난 5월 20일 오후 2경 부산 동래구 소개 2층 치과에 50대 남성이 음주상태로 방문했으나 진료를 거부당하자, 해당 남성은 1층 약국 입구에서 욕설을 하면서 환자들의 약국 출입을 방해했고, 약사가 업무방해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자 해당 남성은 인근 마트에서 칼을 구입해 약국에 들어가 약사에게 휘둘렀으며 약사가 격투 끝에 이를 제압했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해당 남성은 경찰서에 인계되어 조사 중에 있다.

이에 약사회는 약국에 대한 치안강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위급 상황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대응으로 약사는 물론 환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약사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표한다”며 “약사회는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약국에 대한 순찰 강화, 방범벨 설치 등 치안강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약국에서 난동을 부린 취객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에 약사회 입장을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가칭)약사폭행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_김순례의원 , 곽대훈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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