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한 항암 신약, 치솟는 가격...환자를 위한 현실적인 보장성 강화 방안은?’ 특별세션 패널토론(좌측부터 이대호 교수, 권용진 교수, 심평원 김병수 부장, 조민규 기자/ 사진= 백소영 기자

항암 신약의 급여화에도 불구하고 급여율이 낮아 항암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접근성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이하 암보협)은 5월 17일 대한종양내과학회 제 17차 정기 심포지움 및 총회에서 ‘필요한 항암 신약, 치솟는 가격...환자를 위한 현실적인 보장성 강화 방안은?’ 특별세션을 마련하고 암환자 보장성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허가초과 환자를 위한 개선점 논의를 진행했다.

항암 신약의 급여율은 과거 2014년에는 불과 29%였지만 현재 2.5배 상승해 74%의 급여율을 보이고 있다.

▲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 사진= 백소영 기자

하지만 고가의 항암 치료제 중 급여화되지 않은 것들도 많아 환자가 치료비를 100% 부담하는 등 치료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허가초과의약품을 복용해야만 생존이 가능한 환자가 있으나 현실은 100% 환자 부담으로 인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

실제로 폐암으로 3년동안 다양한 치료를 받은 환자의 가족이 비급여로 매달 약 1000만원의 치료 부담을 안고 있어 청원을 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는 암 환자 치료 현황 중 환자 사례를 발표하면서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약을 굉장히 고가로 먹게 하는 것이 건강보험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될 수 밖에 없다”며 지적했다.

▲ 서울대학교병원 권용진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사진= 백소영 기자

서울대학교병원 권용진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허가초과의약품의 급여화 전제를 제시했다.

먼저 급여대상 선정에 있어서 약제에 대한 반응·유지 효과가 있지를 확인하고 지속투여에만 급여할 것. 그리고 국가차원에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신약이 출시될 때마다 허가초과 대상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급여의 절차는 효과 판단을 위해 급여전에 1~2개월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 재정분담의 경우 환자·보험자·제약회사 공동부담을 하여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환자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자기 책임을 다해야하고, 보험자는 가입자의 치료나 생명연장의 가능성에 대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으며, 제약회사는 근거가 확보된다면 이를 통해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계속해서 사용하고 급여 전 사용부터 전 과정에 있어서 임상데이터를 축적하고 연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효과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근거축적을 동시에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허가사항 확대해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대호 교수는 “허가외 약제로 효과를 본 환자들이 계속해서 100대 100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 효과가 있다는 것은 증거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효과를 본 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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