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의료일원화 논의를 일체 참여 중단'을 예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13일에 대한한의사협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협회 의료기기 확대선언’을 하면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를 사용 및 의과의료 행위를 했기 때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5월 13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협회를 처벌하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한의사가 첩약 급여화를 위해 의과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추나요법 급여화를 핑계로 의과 의료기기인 엑스레이기기를 사용하겠다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정당화하겠다는 불법적 망발”이라며 “대한민국 현행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한의협의 행태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특히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혈액검사 실시에 대해 '법과 질서'를 무시한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어혈'과 '점도'를 확인하는 '한의학적 혈액검사'에 한정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마치 복지부가 전혈검사나 간 기능검사와 같은 의학적인 혈액검사까지 한의사에게 모두 허용한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사의 엑스레이기기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례가 존재함에도 공공연하게 엑스레이기기 사용을 선언한 것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협회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척결에 나설 것이다. 일선 한의사들은 한의협의 무책임한 선동을 믿고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가 고소장을 받고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복지부에도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공인하는 한의사 중앙단체인 한의협이 공공연하게 회원들에게 법을 어기라고 종용하고 장려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복지부는 즉시 주무부처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복지부가 곤란한 일은 피하고 보겠다는 식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정말 곤란한 일이란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강경히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일원화 논의' 불참을 선언했다. 

의협은 “이원화된 면허체계로 인한 국민의 혼란과 국가적인 낭비를 줄이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일원화를 그 방안으로 제시하고 정부의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한의사 협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한 의도가 불법적인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에 있음을 고백했다. 더 이상 어떠한 일원화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며 "이는 전적으로 한의협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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