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진행되는 일본에서는 의료비의 억제가 사회적 과제다.
그 중에서도 헤이세이년도(平成, 1989.1~2019.4)에 들어서 ‘약제비’가 주목을 받아, 전문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했다.

특히 1992년에는 새로운 계산방식을 도입해 약가를 대폭 낮췄다. 도입의 계기는 ‘약가차익’이 발단이 됐다.

의료기관은 당시, 약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하여 차액을 수입으로 활용하는 교묘한 수법을 이용했다.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면 할수록 의료기관이 득이 되는 구조인 셈이다.

이 때문에 의사가 많은 약을 처방하는 경향을 두고 ‘약을 대량으로 투여하는 의료’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1989년 약가차익이 연간 1조 3000억 엔에 이른다는 국회의 공표 이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의료기관이 구입한 가격의 가중 평균 가격을 다음 약가 기준으로 하는 구조가 도입됐다. 이것이 약제비의 대폭적인 압축으로 이어진 배경이다.

구제도를 도입하던 1991년에는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가 30%를 차지했다.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면서 크게 비율이 낮아져 1998년에는 20%까지 떨어졌으며, 이후에는 21~2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약제비를 압축하는 규칙 변경은 계속됐다.
1994년에는 기업의 당초 예상보다도 의약품이 많이 판매되면 약가를 최대 25% 낮추는 ‘시장 확대 재산정’이 도입됐다. 또한 2016년에 더욱 강력한 ‘특례 확대 재산정’을 도입,  최대 50%라는 큰 폭의 약가 인하가 가능하게 된다.

미국 길리어드사이언스가 발매한 C형간염치료제 ‘소발디’와 ‘하보니’가 연간 4000억 엔 이상 판매되면서 의료비가 급증하자 이를 막기 위해 내린 조치였다. 

해당 규칙이 특별히 적용된 사례가 오노약품공업의 암면역제 ‘옵디보’다. 약가 개정 시기에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대책으로 2017년 2월에 약가가 50% 떨어졌다.
후생노동성이 강력한 수법의 도입을 반복하는 배경에는 1회의 처방으로 수백만 엔부터 수천만 엔에 이르는 고액 의약품의 잇따른 등장에 있다.

일본의 경우 국민보험 하에 모든 국민이 고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약제비가 상승하면 의료비는 팽창하여 재정을 압박한다.

반면 약가를 너무 인하할 경우 제약회사의 채산이 악화해 신약의 개발에 지장을 초래한다. 약가를 억제하면서 기업이 신약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최적인 것일까.

최근 헤이세이를 마치고 새 연호 레이와(令和) 시대를 맞은 일본의 여전한 과제다.
<출처: 닛케이산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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