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2000의 빅데이터 사업으로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약학정보원과 IMS헬스코리아가 재판부로부터 "해당 정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는 않았다"고 인정받았다.

약정원에 제공된 이외에 다른 분야로 유출되어 활용되거나 보이스피싱 등 제3의 범행에 활용되지 않은 사실과 의약품에 관한 통계분석결과를 생산하여 기업, 정부기관 등에 제공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했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판결문을 발표하고, 2014년부터 진행된 해당 사건에 종지부를 찍었다.

앞서 지난 5월 3일 재판부는 약학정보원과 IMS헬스코리아를 상대로 의사와 환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부담금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선고하면서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된 후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처방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이지만,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는 피고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 수집 당시부터 암호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록 피고 약학정보원과 피고 회사의 입장에서 재식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정보를 통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블가능 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 열람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를 제외한 제3자가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하였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 회사의 관리 체계나 사업 목적 등에 비추어 다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의료정보집합물과 결합하기 전에는 제3자가 이 사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거나 제3자가 열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 정보는 원외 조제의약품 시장을 추정 분석한 통계자료 작성에 활용되었을 뿐 마케팅, 스팸메일 전송에 사용되거나 신분 도용에 사용되어 이 사건 정보의 주체가 범죄피해의 대상이 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MS헬스코리아의 본사 글로벌 데이터센터에 저장되어 있던 원고들의 가공된 이 사건 정보는 전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원고들은 언론보도나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등을 통하여 약학정보원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정보를 수집,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계기로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법정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가 신설된 취지에 비추어 피고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는 시행일인 2015년 7월 24일 이후에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개인정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되므로 피고들에 대해서 2011년 1월 말경부터 2015년 초경까지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이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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