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평가제 업무협약식 기념촬영/ 사진= 백소영 기자

최근 잊을만하면 터지는 의료계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 무면허 진료행위 등의 사건사고들이 잇따르면서 국민과 의사 사이의 신뢰 관계에 점점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의료계에서 비도덕적인 진료행위 등을 예방하고 의사 스스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평가제를 마련해 복지부와 함께 업무협약을 맺고 시범사업에 뛰어 들었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와 대한의사협회(최대집 회장)와 대한치과의사협회(김철수 회장)는 5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 모여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문가의 평가제는 ▲의료인의 자율규제권 강화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인 진료 행위 등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 예방 ▲의사의 직업윤리 위반 행위를 본인 스스로 모니터링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를 보호 ▲국민에게 의사로서의 신뢰 강화가 주요 목적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협회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기회를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안했고, 정부도 의료인 자율규제를 응원하는 취지에 공감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 '전문가 평가제 2기 시범사업'에 본격 돌입하는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서명식 (좌측부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사진= 백소영 기자

보건복지부의 박능후 장관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전문가 평가제 시행지역의 원활한 의료인 자율조사 시행을 위해 협력함과 동시에 전문가 평가제를 통해 의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견을 존중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율규제권한은 전부터 꾸준히 논의돼 왔지만 2015년 11월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체계 보안할 것임을 발표하면서 본격화 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2016년 3월 2016년 3월 면허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9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안 마련과 추진단 운영을 결정하고 11월부터 1기 시범 사업이 진행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측은 전문가평가제는 초기에 5호담당제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닌 일부 비도덕적 행위를 예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의료와 의료계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1기 시범사업은 경기, 울산, 광주에서 비도적적 진료행위에 대해서만 시행되었지만 이번 5월부터 시작하는 2기 시범사업은 전체 회원의 2/3 이상이 해당되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울산, 전북 등 8개 시도에서 진행된다"며 "비도덕적 진료행위 외 의사면허 결격사유, 품위손상 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유인 행위, 비도덕적 윤리행위 등이 포함돼 양적, 질적으로 대규모 사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 회장은 "시범사업이 의협의 자체적인 면허관리기구 설립과도 연계되는 만큼 그 의미는 더욱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면허관리기구 설립과 관련해 관련 법령 개정을 비롯해 검토할 부분이 많지만 정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 만큼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업무협약체계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원활하게 협력해 성공적인 사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치과의사협회는 광주와 울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전문가평가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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