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원, 약사 앞에서 조제약 피킹·1포화 확인 업무 수행
관리약사, 타 약국 겸무 허용 - 인구감소로 폐업약국 늘어

일본이 약사가 아닌 약국 업무 보조원이라도 진열대에서 조제약을 찾거나 1포화 확인 작업을 하는 등의 조제업무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약국보조원 제도가 없어 사실상 약국 종업원이 조제업무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4월 2일 ‘약사가 조제업무의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약사 이외의 자가 행할 수 있는 업무의 기본적인 지침’을 정리한 통지를 각 도도부현에 전달했다.

이 지침에서는 약사의 감시가 가능한 장소(눈에 띄는 곳)에서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모으는 등의 행위는 보조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연고제, 수제, 산제 등의 직접 계량, 혼합은 위반 행위로 표시했다. 단, 수제, 산제 등의 조제에서 기기를 활용하는 사례는 위법이 아니다.

이번 통지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실제로 조제의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여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보조원의 구체적인 행위를 예시한 것은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통지에서는 약사 이외의 사람이 실시해도 지장이 없는 업무로써 △약사의 눈이 닿는 범위의 장소에서 실시할 것 △약사의 약학적 지견을 바탕으로 처방전에 근거해 조제하는 약제의 품질 등에 영향이 없고, 조제한 약제를 복용한 환자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을 것 △업무를 행하는 자가 독자적인 판단을 해야 할 여지가 적은 기계적인 작업일 것 등 3가지를 들었다.

후생노동성의 이와 같은 조치는 약사가 ‘對物업무’에서 벗어나 ‘對人업무’ 에 전념하여 약력관리, 복약지도, 재택의료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일본은 5월부터 관리약사의 겸업도 허용하도록 하였다. 법인약국 형태가 많은 일본은 약사가 아니어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나, ‘관리약사’는 1인이 1약국만 담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농어촌지역 등 지방에 인구가 줄어들면서 약국 수입 감소로 폐업하는 약국이 늘어나자 약국 운영비용의 절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리약사의 겸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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