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PM2000의 빅데이터 사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의사와 환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5월 3일 서울고법 309호 법정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부담금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해당 소송은 의사와 환자 475명이 PM2000의 데이터 사업으로 인해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과 IMS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지난 2017년 9월 1심에서 원고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의사와 환자 개인정보가 약정원과 IMS헬스에 제공된 것 이외 다른 활용이 없었고, 제3자 열람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원고측은 “약정원, IMS헬스가 정보주체인 의사와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법 위반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린 만큼 항소심에서 충분히 원심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피고(약정원, IMS헬스)의 개인정보유출 행위는 인정했다.

이후 원고인단은 항소를 신청, 1년 8개월 만에 2심이 진행 됐으나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된 후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재판부는 2016년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관련 판례가 주효하게 거론됐다.

당시 대법원은 유출된 정보가 금융정보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 GS칼텍스의 손을 들어줬었다.

한편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측이 다시 한 번 항소를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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