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약국의 관리직에 해당하는 관리약사에 대해 복수의 약국을 겸임할 수 있도록 올해도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은 약사 인력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원 배치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 점포망을 유지해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약국은 병원과 함께 지역의료를 지탱하는 중요한 인프라이다. 일본 내 약국 수는 2017년 말 기준 약 5만 6,000 곳이다. 약 5만 800 점이 있는 편의점보다도 많지만 입지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서는 약국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과소지(過疎地,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의사 부족으로 병원 진료일수가 적고, 환자 수도 적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인접한 약국은 채산성이 맞지 않아 폐쇄에 몰릴 수 있다.

그 예로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현에서는 20개 이상의 시정촌(市町村)에 약국이 ‘0’개이며, 나가노현과 오키나와 등 4개의 현에서는 10개 이상의 시정촌(市町村)에서는 약국을 찾을 수 없다.

이 때문에 후생성은 법률에서 약국마다 의무화하고 있는 관리약사의 배치를 완화함으로써 소외지역의 약국 부족 대책에 나선다.

약국의 운영자는 일정 경험을 가진 약사를 관리약사로 임명하고, 의약품의 관리와 복약지도, 종업원의 배치 등의 책임을 갖게 하고 있다.

한편 관리약사는 원칙적으로 1개의 약국을 전담하여야 하며 다른 약국을 겸임할 수 없다. 현재 각 도도부현 지사가 허가를 내면 겸무가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허용된 경우는 비상근의 학교약사 등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도도부현이 새로운 허가를 내기 어려운 상황인 것.

관리약사의 겸임요건이 완화될 경우, 1명의 관리약사가 복수의 점포를 담당할 수 있게 되고, 환자 수가 적은 지역에서도 영업일수를 제한하여 점포를 유지하기 쉬워진다. 

현재 후생노동성은 겸임을 허용한 경우 의약품의 관리와 공급체제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지자체와 의견을 교환해 어떤 조건을 확보하면 겸임할 수 있는지 등 근무요건의 완화 기준을 명확히 한다. 2018년에 결론을 냈으며, 올해 안에도 각 도도부현에 통지할 방침이다.

약국은 과소지에서 부족을 겪고 있는 한편, 도심부에서는 포화상태에 있다.

또한 조제 기능을 강화하는 드럭스토어와 조제약국 대형체인 기업에 의한 중소약국의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점포망 확대 시 약사의 부족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관리약사의 겸직 금지를 해제하고 일손 부족 환경에서도 약국 운영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면 점포망의 지역 확대와, M&A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다.
<출처: 니혼케이자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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